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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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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윤리경영
  • 1.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고객중심경영을 추구한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 구축
    고객 존중 및 권리, 정보 보호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한 회사 관련 정보공개
  • 2. 우리는 투자자의 투자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투자자의 신뢰 확보
    투자자의 권리 보호
    투자가치의 증대
  • 3. 우리는 직원 개개인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존중
    직원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직원의 삶의 질 향상
  • 4.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 신뢰에 의한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협력업체와의 상호 신뢰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절차
    공동 성장의 추구를 통한 상생
    협력업체의 물적,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존중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또는 지적재산권 사용 강제 금지
  • 5. 우리는 자유 경쟁 원칙을 존중하며 건전한 물류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공정한 경쟁
    경쟁을 통한 고객만족 향상
    국내외 경쟁 관련 법규의 준수
  • 6.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환경보호 및 보전
  • 7.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기업 이념의 공감
    직원의 기본 윤리
    직원의 직무 윤리
    회사와 직원 간의 윤리적 문제 해결
윤리행동강령
본 지침은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1. 금전, 선물, 향응/접대 금지
  •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금품 및 향응접대 수수 금지
  • 임직원 상호간 및 가족,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한 금전, 선물, 향응/접대 수수 금지
  • 불가피한 상황으로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윤리 책임자에게 신고하고(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지시에 따른다.
2. 편의 제공 금지
  •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와 편의제공 수수 금지
  • 불가피한 상황으로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내부 윤리 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한 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회사가 승인한 공식 프로그램 참가 관련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제공 등은 예외로 한다.
3. 경조금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전액 반환하거나, 내부 윤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기타 법적/윤리적 문제
  • 회사 정보 불법 유출 금지
  • 회사 재산을 보호하고 적정 용도외 사용 금지
  • 타인의 재산권 침해 금지
  •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본인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피고용 금지
  •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금지
  • 국내외 법 위반 행위 금지
  • 한국/미국 등 해외정부 계약 관련 비리,불법,계약 위반행위 금지
5. 위반 시 조치
  • 회사는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사업의 기본원칙인 정직성과 성실성을 위반한 직원 또는 임원 등에게 해고를 포함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
  •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법률, 규정, 윤리규범, 계약서 또는 사업의 기본원칙인 정직성과 성실성, 한국/미국 등 해외 정부 계약과 관련된 비리, 불법, 계약위반 행위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알거나 접하게 된 즉시 제보한다.
인권경영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HJNC)은 경영활동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자 노력하며, 본 원칙은 당사의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파트너가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확인합니다.
인권보호 원칙
  • HJNC는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지지한다.
  • HJNC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HJNC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HJNC는 정신적, 신체적 구속에 의한 본인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 HJNC는 관련법이 정하는 연령의 아동에 대한 노동을 금지한다.
  • HJNC는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등을 사유로 고용 및 업무,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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