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터미널을 이용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선박 정시 출항 유지를 위해 CCT(Cargo Closing Time, 접안 10시간 전)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CCT 이후 화물이 반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터미널 내 불필요한 재조작 및 운영 차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원활한 터미널 운영 및 선박 정시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연 반입 청구(Late Gate In Charge)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리오니, CCT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CCT(접안 10시간 전) 이후 반입되는 화물
- 청구 방식: 화주 대상 직접 청구 (사전 정산 원칙, 표준 요율 적용)
- 시행 목적: 터미널 운영 효율화 및 선박 정시 출항 유지
- 시행일: 2026.08.0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