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진신항을 사용중이신 고객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검역 및 방역 이적 시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청구코자 하오니 아래를 참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서비스 개요
가. 기존 : 기존 검역 및 방역시 이적에 관한 검역이적료만 청구
나. 변경 : 검역이적료 뿐만아니라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여 일체 청구
◆ 검역이적료 / 시설사용료 이용 금액
◆ 시행 일자 : 2024.12.01(일) 08:00 부